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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빅3에 시장 다 내줄판… 한우농가 ‘비명’(한겨레‚ 11.17)‚잇따르는 FTA‚ 농업부문 장기대책 재검토해야(한국일보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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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쇠고기 빅3에 시장 다 내줄판… 한우농가 ‘비명’(한겨레‚ 11.17)‚잇따르는 FTA‚ 농업부문 장기대책 재검토해야(한국일보 11.17.)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쇠고기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협정발효즉시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겨레‚ 11.17)
최근 중국에서는 호주에서 들어온 ‘화우’를 사육하는 대규모 기업농장이 생겨나는 등 고급 육우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중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면서 수출로 방향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대부분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11.17)
ㅇ 수입 소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쇠고기 수출 길을 열어준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내용
□ 이번 한-중 FTA를 통해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 축산 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비육용이 아닌 국내 가축개량을 위해 활용되는 축우 번식용(HSK 0102.21번류)만 해당되며‚
ㅇ 일반 비육용으로 사용되는 축우 기타(HSK 0102.29번류)는 금번 양허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현재와 같이 40%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번식용 소는 원자재 성격으로 우수 유전자원 도입을 통해 국내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즉시철폐를 적용
* 금번 한-중 FTA 체결 이전에도 종축은 TRQ 저율관세 적용으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였음(그 동안 대 중국 번식용 소 수입실적은 없음)
□ 또한‚ 이번 한-중 FTA 협정과는 관계없이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기준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살아있는 소의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산 소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ㅇ 참고로‚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개체별로 관리하고‚ 번식용 소는 도입가격이 일반 소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고가로 수입한 번식용 소를 비육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국내 젖소개량을 위해 수입(연간 3두 내외)되는 번식용 젖소의 두당 가격은 3억원 이상(번식용 육우는 '80년대 이후 수입실적 없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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