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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장벽에 막힌 과일 수출‚ 귤은 22년째 협상"(한국일보‚ 11.13)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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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검역 장벽에 막힌 과일 수출‚ 귤은 22년째 협상"(한국일보‚ 11.13) 보도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나라와 FTA로 관세 장벽을 넘었지만 신선농산품 수출을 위한 ‘검역 장벽’은 여전히 높다. 관세 장벽이 일소되어도 검역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과실ㆍ과채류 수출검역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벌이는 수출 검역 협상은 총 59건. 한국 검역 당국은 배 사과 감귤 포도 단감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멜론 9개 품목의 수출을 위해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이처럼 검역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검역 절차는 ‘수출신청 접수→착수→병해충 예비위험평가→개별병해충위험평가→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수입허용요건 초안작성→고시의뢰 및 입안예고→고시 및 수입허용’으로 이어지는데 수입국이 깐깐하면 단계 하나를 넘는데 수년씩 걸리기에 십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내용
□ 수출입 식물검역협상은 WTO 및 FTA와는 별개로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기준(병해충위험분석)을 근거로 과학적인 위험분석절차가 진행되므로‚ 검역협상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93년 호주에 감귤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호주측이 ‘감귤궤양병’을 사유로 수입허용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산 포도로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수출이 허용된 바 있음
□ 검역본부는 국산 과채류 수출확대를 위해‚ 사과·배·감귤 등 9개 품목에 대해 17개국과 수출검역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검역협상의 성과로 최근 호주에 포도(25톤)‚ 멕시코로 배(6톤)를 첫 수출한바 있습니다.
□ 현재 수출검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해외 농산물 수입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출유망품목 선정‚ 상대국 검역관 초청사업 추진 등 검역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수입위험분석(IRA) 등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등 검역협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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