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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늘린다는데 초지에는 짓지 말라니”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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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승마장 늘린다는데 초지에는 짓지 말라니” 기사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3-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농식품부는 2010년 승마산업육성을 위해 농촌지역에 승마장 310개소를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 현행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마장은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분류돼 이미 조성된 농촌지역 초지(草地)에는 지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초지법 제23조에 따라 초지를 전용 (초지 조성 목적 외에 초지를 사용) 하여 승마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승마장:「말산업육성법」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승마장업”
○ 초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지를 승마장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말 사육에 필요한 운동장‚ 말 조련용 마장·주로·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은 현행법상 초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부대시설 :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그늘막·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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