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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주사 싸게 놔드려요”동물약국이 불법진료 서울신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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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강아지 주사 싸게 놔드려요”동물약국이 불법진료 서울신문 설명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1-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강아지 주사 싸게 놔드려요” 동물약국이 불법진료
○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넘어 진단과 처방‚ 심지어 직접 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
○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요구하면 약사가 증상을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어디까지를 복약지도로 볼지‚ 진단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동물에 대한 주사 등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동물약국에서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동물약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의사법 및 처벌조항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 벌칙(제39조)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사의 진료행위의 구분은 이미 의약분업의 경험으로 정립된 바 있어‚ 동물약국의 복약지도의 범위 또한 이에 따라 적용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다 명확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복약지도 란(약사법 제2조)
○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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