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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방치 차량 신고하세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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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골목길 방치 차량 신고하세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 방출 헤드램프)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기준에 맞지 않는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차량 등입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또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적차(대포차)도 적발할 계획입니다.
단속결과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차량개조 근절은 물론 불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54)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올 상반기 불법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 무단방치 차량 982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33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4‚175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58대 등을 적발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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