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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으세요! 12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신규자 집중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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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복지혜택 받으세요! 12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신규자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6-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시는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의 혜택을 시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일까지 신규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 원) 이하인 모든 수급권자입니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 수급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로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맞춤형복지급여는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원이고요. 각 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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