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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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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제동’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제동’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건립심의위 심의 규정‚ 관리책임자 지정 등 마련
울산시가 무분별한 공공 조형물의 건립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담은 ‘울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립 위치는 ‘공공시설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곳’으로 제한했다.
특히 상징조형물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토록 했다.
건립 위치도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작성‚ 청결유지‚ 보수 조치‚ 실태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 규정을 명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공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에는 총 234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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