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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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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1-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 경감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1조) ? 울산광역시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규정 ? 농기계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임대료로 규정 ?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관내 농업인을 사용자로 규정 나. 임대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 임대접수‚ 임대기준‚ 임대시간‚ 임대기간‚ 임대계약서 작성 등 농기계 임대에 따른 방법 및 절차 규정 다. 임대료 등(안 제6조) ?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임대료 반환 등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기준 마련 라.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안 제7조‚ 제8조) ? 임대농기계를 규정이외로 사용할 때 계약 취소 및 제한근거 마련 마.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안 제9조) ? 임대농기계 도난 및 훼손시 변상 및 인적·물적 피해 책임 규정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위원장(소장)‚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규정 바. 위원의 임기 등(안 제13조) ? 위원의 임기 2년‚ 두차례 연임 가능 ? 위원 해촉 근거 규정 사. 운영(안 제14조) ? 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 의결 방법‚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나. 전화번호 : 052-229-5432‚ 팩스번호 : 052-247-8388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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