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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앞두고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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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겨울방학 앞두고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1일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다. A씨는 이마·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한 후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수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B씨는 주름개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받았지만 해당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의료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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