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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CD담합’ 과징금 부과금액 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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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정위 심사관 ‘CD담합’ 과징금 부과금액 제시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경제 <CD담합’ 과징금 당초엔 5조 넘어…현실화했다면 은행산업 궤멸할 뻔> 제하 기사에 대해 “부과 과징금액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가중·감경사유 적용 여부와  과징금 최종 부과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며 CD금리 담합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금액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CD금리와 관련된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또는 특수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농협은행이 특수은행 고시 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 심사관은 농협은행에 시중은행CD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금리를 책정하지 않은 것을 담합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주장한 것이며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044-200-453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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