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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손배 조항 금융사 책임 강화 위한 것
- 저작물명
- 외감법 손배 조항 금융사 책임 강화 위한 것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7-13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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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경제 <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회계 키워>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된 외감법 제17조제5항은 2006년10월 개정 발의돼 2008년 3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17조제2항) 회계법인(피고)에게 부실감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지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 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동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을 회계법인(피고)에게 부여했고 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피고)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책임을 지...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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