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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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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에서 가능하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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