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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ㆍ4호기 불량 케이블 관련 JS전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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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고리 3ㆍ4호기 불량 케이블 관련 JS전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추가 조치 시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1-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신고리 3ㆍ4호기 불량 케이블 관련 JS전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추가 조치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ㆍ2호기/신월성 1ㆍ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ㆍ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ㆍ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1ㆍ2호기/신월성 1ㆍ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3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9.2)한 바 있다.      * (가압류) : JS전선(55억원‚ 6.11)‚ 새한TEP(55억원‚ 6.12)‚ 한수원 송ㅇㅇ 부장(16백만원‚ 10.7) * (손해배상 대상) : JS전선ㆍ직원(4명)‚ 새한TEPㆍ직원(2명)‚ 한전기술ㆍ직원(3명)‚ 한수원 직원(3명)        금번의 추가 손해배상은 신고리 3ㆍ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 660억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 (손해배상 대상) : JS전선‚ 새한TEP‚ 각 업체 업무담당자 등 * (가압류) : JS전선 대상 가압류 旣결정(117억원‚ 10.30)‚ 각 업체 업무담당자 대상 추가 신청하였음        다음 형사상 조치로서 한수원은 신고리 3ㆍ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6.3) 하여 구속(4명) 또는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구속 : 4명) JS전선 ㅇ○○‚ ㅁ○○‚ ㄱ○○‚ 새한TEP ㅇ○○‚ (불구속 : 2명) JS전선 황○○‚ ㅊ○○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10.11)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hnp.c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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