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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올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 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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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판매량 올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 법으로 규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26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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