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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과징금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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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CD금리 담합 과징금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와 관련‚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과징금액 및 심의일정 등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경제 <은행 CD금리 담합 수천억 과징금 예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는 피조사업체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9개 은행에 조사결과를 최근 통보했으며 부과될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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