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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감시체계 운영 중…수술실 환경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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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술부위 감시체계 운영 중…수술실 환경도 개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요 수술부위 감염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부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수술 후 감염 무대책 한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병원 내 감염이 가장 많은 ‘수술 후 감염’은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수술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도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술실 환경 개선‚ 의료진 인식 제고‚ 환자 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5년 현재 99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20개 주요 수술부위에 대해 수술 건수당 수술부위 감염 발생건수를 파악·보고해 감염률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수술부위 감염감시체계를 운영해 참여병원 확대‚ 감염발생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술실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수술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참고로 종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법정 기준을 준수한 수술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제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방지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술 후 감염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 따라 수술 후 감염 등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 등 환자안전 위해사건 발생시 의료기관이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를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 발령‚ 가이드라인‚ 뉴스레터 등을 발간·배포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용품 중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용품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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