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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조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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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학 정원조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9일 대학 정원조정과 관련‚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공표하되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표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5일자 조선일보 <수능 몇 달 앞두고 정원 줄이는 정부가 어디있나> 제하 기사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 등 법령에 따른 예외적 변경도 입학년도 전년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입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프라임 사업의 경우에도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대학입학전형 변경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당장 올해 수능(11월 17일)을 6개월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학 입시 요강이 바뀌게 되자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044-203-692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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