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방향제·향초 등 위해우려제품 성분·함유량 표시 이미 의무화

추천0 조회수 214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방향제·향초 등 위해우려제품 성분·함유량 표시 이미 의무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2일자 국민일보의 <폐 손상 유발 확실한데 성분·함유량 표시 안 돼> 제하 기사 관련 “방향제‚ 향초 등의 호홉노출 가능한 제품에 성분과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방향제‚ 향초 등의 위해우려제품은 인체노출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유해화학물질‚ 국제적 CMR(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 함유량‚ 독성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지난해 4월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방향제나 향초 등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제품에 성분과 함유량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