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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통합 관련 모든 사항 통준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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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체육단체 통합 관련 모든 사항 통준위서 결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신문 <체육단체 통준위 상임감사제…IOC 승인 거부될 수도> 제하 기사에 대해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준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지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부는 대한체육회의 비상임 감사를 통합 단체에서는 상임감사로 두고 회장 궐위 때 일정 조건에서는 회장 대행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준비위원회는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와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가 연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게 될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왔다. 문체부는 “현 대한체육회의 감사제도는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 등 비상임감사로 운영하고 있고 연 3일간 형식적 감사에 그쳐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체육회 상임감사의 권한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민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체육회장이 지명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새 정관에는 승인 취소까지 명시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준위 자체 논의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승인 취소하는 게 법리상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준위에서 마련하는 새 정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개입의도가 불씨가 돼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준위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가진 통합체육회의 정관이 IOC 헌장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대한 IOC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한체육회 정관에 대한 IOC의 정관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통준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IOC 헌장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은 NOC 멤버를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출할지의 여부는 NOC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감사는 IOC 위원‚ 종목단체장‚ 선수대표 등 NOC의 위원도 아니므로 IOC 헌장의 대상도 안 된다”면서 “NOC의 집행기구(이사회)의 이사가 아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신문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통합 명분들 뒤에 체육계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임감사의 권한 강화가 그 단초”라며 “통준위에서 마련하는 새 정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 의도가 불씨가 돼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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