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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노무현 들판’사라지나” 한겨레신문(2016.7.29)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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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봉하‘노무현 들판’사라지나” 한겨레신문(2016.7.29) 보도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농경지 125만㎡ 가운데 95만㎡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묶여 있던 각종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 □ 김정호 (주)봉하마을 대표는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농경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07’08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이후 10여년 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6년 경제정책방향」발표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말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변경해제하였습니다. ○ 금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농어촌공사에서 1차 도면조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 변경‚ 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즉시 해제 - 여건변화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미경지정리지역 등 (완화)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허용행위 확대 - 3~5ha 분리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16년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김해시 봉하마을 앞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금번 해제기준에 부합하여 6월초 경상남도에서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 이후 지역에서 진흥지역해제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해제 승인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해제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 8월말까지 경상남도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해제 재승인 또는 승인 제외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 요청을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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