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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민백창의 아들 민제열을 민백행의 양자로 들일 것을 허락하여 발급한 공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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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예조에서 민백창의 아들 민제열을 민백행의 양자로 들일 것을 허락하여 발급한 공증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관람후기(0) 예조에서 민백창의 아들 민제열을 민백행의 양자로 들일 것을 허락하여 발급한 공증문서 이명칭 예조입안 한자명칭 禮曹立案 국적/시대 한국(韓國)-조선(朝鮮) <1760년> 재질 지(紙) 기증자 이홍근(李?根) 용도 사회생활(社會生?)-사회제도(社會制度) 크기 118.8x84.0cm 소장품번호 동원(東垣)-003603-000 공유하기 1760년에 예조에서 고(故) 승지(承旨) 민백창(閔百昌)의 아들 제열(濟烈)을 민백행(閔百行)의 양자로 들일 것을 허락하며 발급한 일종의 공증문서이다. 민백행에게는 아들이 없고 민백창도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하나 뿐인 아들 제열을 민백행에게 양자로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백창의 재종숙(再從叔)인 당시 우의정 민백상(閔百上)은 민백행의 가계(家系) 승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조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를 들일 때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에서 부계 중심‚ 적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말미에는 양자 사실을 공증하는 의미에서 예조판서와 예조정랑의 수결(手決)이 적혀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창작한 저작권 보호분야 예조에서 민백창의 아들 민제열을 민백행의 양자로 들일 것을 허락하여 발급한 공증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useu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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