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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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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이성계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관람후기(0) 이성계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 이명칭 숙신옹주 가옥 상속 문서 한자명칭 肅愼翁主家屋相續文書 국적/시대 한국(韓國)-조선(朝鮮) <1401년> 재질 지(紙) / ? 용도 사회생활(社會生?)-사회제도(社會制度) 크기 56.5x55.5cm 지정구분 보물(寶物) 515 호 소장품번호 신수(新收)-006268-000 공유하기 1401년(태종 1)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으로 있던 태조 이성계가 후궁에게서 얻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이다. 동부(東部) 향방동(香芳?)에 있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를 사들이고‚ 재목은 노비를 시켜 잘라내 사용하라고 적었다. 그 후 가옥 배치에 대해 몸채‚ 부엌‚ 술방[酒房]‚ 창고‚ 다락방‚ 사랑 등 건물의 종류와 칸수‚ 그리고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끝으로 문서에는 그 자손이 영원히 이 집에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문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한 간격을 비워놓고 줄을 올려 ″태상왕(?上?)″이라고 쓰고‚ 그 아래 태조의 수결(手決: 서명)이 있다. 문서 앞부분에는 관인(官印)이 한 개 찍혀 있는데‚ 태상왕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은 모두 여덟 행으로 이두문이 섞여 있어‚ 이두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왕가의 문서에 속하는 것이지만 체제와 성격상 민간 문서에 가깝다. 가옥급여 문서로서는 최초의 자료로서 조선 초기 가옥‚ 토지 등의 재산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당시 가옥 구조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열성어필列聖御筆』(규장각‚ 10322)에 이 문서의 탑본(榻本)이 실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창작한 저작권 보호분야 이성계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useu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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