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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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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11-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05 - 42 호 공 시 송 달 2005. 10. 31일 납부기한인 2005년도 9월 체납분 및 2005년 10월 수시분 부과고지서 등을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납부기한을 2005년 11월 30일로 변경하였으니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수령·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전화:266-8210~12) 담당자 : 조준호 붙 임 : 과태료 고지서 미 전달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005. 11. 09.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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