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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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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0-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750호 울산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28.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천연 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제도 도입 나.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함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함(안 제1조 제2조) 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를 의무화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추가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구입토록 의무화함(안 제3조 제4조) 다. 의무화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대폐차에 대한 지원자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내지 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29-3131‚ 313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열람 가능) 가.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전화 229-3131‚ 팩스 229-3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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