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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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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6-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고 제2002 - 403호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6. 27.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울산광역시사로수조성및관리조례가 조례 제557호(2002. 5. 23)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규칙으로 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24조 3. 주요골자 가로수 가지치기의 시행방법(안 제2조)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처리절차 규정(안 제3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방법 명시(안 제4조) 각종 대장비치 및 보고 등 행정처리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7.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229-3248‚ FAX 229-324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규칙(안)의 전문은 우리시 녹지공원과‚ 민원실‚ 각 구 군 도시과(도시교통과‚ 농림수산과‚ 산림과)와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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