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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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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11-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보 제2007-1087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장 ?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5. 8. 4공포 법률 제7678호‚ 2006. 8. 5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이식 등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등을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정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7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가로수 조정공사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가 직접 시행시 관련업종 면허업체‚ 산림조합‚ 공사·공단에게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원인자가 시행한 가로수 조정공사의 하자책임을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하며‚ 원인자 부담금의 5/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함.(안 제6조) 마. 원인자 부담금 또는 훼손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하며‚ 가로수 조정공사 접수 및 승인과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안 부칙 제3조) 3. 근거법규 : 따로붙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나. 「지방자치법」제140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72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61조‚ 제62조‚ 제69조‚ 제7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2007. 12. 11까지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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