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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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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시송달공고(경기도 가평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02-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경기도가평군 건설교통과-3047(2007.02. 01)호와 관련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평군 공고 제 2007 - 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02. 01 가 평 군 수 1. 기 간 : 2007. 02. 02 ~ 2007. 02. 15 (14일간) 2. 내 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한 소송비용액당사자성 명양용석외 1인 (양태원)주 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11-6호외 1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78번지 50호 B01호)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소송비용액 납부고지법 적 근 거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문 의 처기관명가평군청부 서 명건설교통과주 소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전화번호 031) 580-2432 ※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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