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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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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8-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644호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 보상계획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다.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49‚177㎡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지 등 50필지 49‚177㎡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보상시기 : 2008년 10월경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토지?지장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08. 8. 28 ~ 9. 11 (15일간) 나. 장소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 비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34-77번지(번영로 303) 울산교통관리센터 1층‚ 연락처 : 052-229-4161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008. 8. 28 울 산 광 역 시 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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