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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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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페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6. 01. 13 ~ 2016. 01. 28 (15일간)    3. 당 사 자 : 첨부참조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5)        ○ 청문일시 : 2016. 02. 04.(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namdong.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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