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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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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6. 04. 1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4. 12. ~ 2016. 04. 2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 첨부참조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namdong.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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