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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삼거리 무인교통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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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만수삼거리 무인교통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5 - 1312호 『만수삼거리 무인교통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만수삼거리 무인교통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고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무인교통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나. 사 업 명 : 7호광장~부두간 무인교통 단속장비(다기능) 설치 다. 촬영범위 : 카메라 범위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설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019-3(만수삼거리 일원) 3. 방 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4. 공고기간 : 2015. 12. 10. ~ 12. 30.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서면 및 FAX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646-4)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 - 전 화 : 052-229-5857 (FAX 052-229-5819)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 제출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입법예고/공고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 임 :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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