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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하나은행과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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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통일부‚ 하나은행과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약 체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통일부‚ 하나은행과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약 체결 □ 통일부(장관 홍용표)는 5월 6일(수) 하나은행과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o 올해 첫 실시 예정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14. 11. 29.(법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부터 실시‚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유지 □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o 단‚ 신청자 본인이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인 경우 중복하여 가입할 수는 없다. □ 지원 내용은 최대 4년간 근로소득 중 본인저축(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만기 수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o 매월 50만원 저축 시 4년간 최대 약 5‚000만원의 정착자산을 마련할 수 있으며‚  o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통일부와 하나은행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 전국 하나센터(29개)와 하나은행 영업점간 1:1 매칭을 통한 금융지원‚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강한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취업률 및 장기근속률을 제고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우리 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미래행복통장 사업 설명자료   /통일부 대변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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