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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금강산관광사업 재산 문제관련 '민·관 합동협의단' 협의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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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측‚ 금강산관광사업 재산 문제관련 '민·관 합동협의단' 협의제의 수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북측‚ 금강산관광사업 재산 문제관련  '민·관 합동협의단' 협의제의 수용    o 금강산 관광지구내 재산권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7.8 북측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에 관련 협의를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7.11 오후 3시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를 통해 “7.13 금강산에서 협의하자”고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음.    o 이에 따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 5명‚ 현대아산과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등 총 14명(행정지원 인원 4명 포함)이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음.(명단 별첨)    o 정부는 이번 협의기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통일부 대변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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