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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제2일 호의 개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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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측‚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제2일 호의 개최 제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6-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북한의 민간인 억류사례   1. 개황 o 우리측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입북하거나 여행 도중 북한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경우는‚ 대부분 인적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90년대 이후 발생 - 총 5건(미국적 3‚ 한국적 2) ※ 1989.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o 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납치에 의한 억류가 대부분 - 어선‚ 항공기 또는 해외여행 중 납치·억류 2. 억류 및 석방경과 (1) 이양천(삼선비너스호 항해사) o 억류기간 : '95.8.5∼13   o 억류이유 : 대북 쌀지원 수송차 입북‚ 청진항 대기중 사진촬영에 대해 정탐행위 및 간첩혐의로 억류   o 석방경위 : 남북간 협의(당시 베이징 쌀회담 수석대표이석채 재경원차관‚ 유감표명과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희망하는 대북전통문 발송)   (2) 이광덕(재미교포 목사‚ 미국국적) o 억류기간 : '96년 5월 말∼9.28   o 억류이유 : 북한내 국수공장 설립 등 대북투자 협의차 나선지역 방문중 간첩혐의로 체포   o 석방경위 : 미북협상‚ 북한이 요구한 벌금(12만 2천달러)중 일부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납부   (3) 에반 헌지커(한국계 미국인) o 억류기간 : '96.8.28∼11.28   o 억류이유 : 불법입국 및 간첩행위로 억류   o 석방경위 : 미북간 뉴욕채널 등을 통해 송환협상‚ 북한이 벌금부과와 함께 미국측 인사가 북한으로 와서 데려갈 것을 요구‚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 방북   (4) 김진경(연변 과기대 총장‚ 미국국적) o 억류기간 : '98.9월 중순∼10.24   o 억류사유 : 평양 구강병원 설립문제 협의차 곽선희 목사와 함께 방북중‚ 북한체제 전복혐의로 억류   o 석방경위 : 제3차 4자회담 개최관련 미북간 협상시 함께 논의‚ 북한이 미북관계를 고려하여 관용을 베푼다고 주장하면서 추방형식으로 석방   (5) 민영미(금강산 관광객) o 억류기간 : '99.6.20∼현재   o 억류이유 : 귀순자 관련 발언에 대해 귀순공작 혐의를 적용하여 억류   o 석방협상 : 현대-북한간 석방협상‚ 베이징 비공개접촉 라인을 통한 석방촉구 ※ 이외에 '94.7 배용문·이상찬(중국인 상대 의류장사)‚ '96.7 소설가 김하기씨가 각기 20일‚ 1개월간 억류된 적이 있으나 배용문·이상찬씨의 경우 북·중 국경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경우이며 김하기씨의 경우 자의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어 입북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안임.또한 '97.10 신포지구에서 발생한 경수로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통행제한 사건도 북한측에 의해 근로자들의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통행만 제한받았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신병이 억류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통 일 부 대변인실  ☎ 3703-2304-6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720-242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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