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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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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2-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고 제2010 - 010 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o 상경분야 : 회계‚ 경제‚ 재무‚ 금융‚ 통계 등 o 행정분야 : 기획·조정‚ 행정‚ 비서‚ 인사‚ 노무‚ 법무 등 o 연구분야 : 북한‚ 정치‚ 정책연구 등 o 홍보분야 : 광고‚ 홍보·기획‚ 인터넷 방송‚ 언론‚ 모금 등 o 전산분야 : 전산‚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Java‚ SQL 가능) 등 o 복지분야 : 사회복지‚ 보건‚ 의료‚ 여성‚ 청소년‚ 보육 등 o 교육·취업분야 : 교육기획‚ 직업지도·훈련‚ 취업지원‚ 창업·사회적기업 등   □ 직급별 채용 인원 및 자격요건   o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분   o 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o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 등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1.7(예정)   □ 인·적성검사  o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o 일정 : 2011.1.11(예정)   o 장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4층)   □ 면접시험  o 4급 이상 응시자 : 2011.1.17(월)   o 5급 응시자 : 2011.1.18(화)    □ 최종합격자 공지 추후안내   3. 근무조건  o 고용형태 : 계약직  o 근무기간 : 2년(2년 경과 후 평가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   o 기타 보수 및 복무 등은 재단의 각종 제 규정에 따름   4. 접수 및 제출서류  o 제출기간 : 2010.12.21 ~ 2011.1.3(2주간)  o 접수방법 :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당일소인 유효) 및 방문접수  o 접수처 : 사무실 이전 관계로 날짜에 유의하여 발송  - ‘10.12.21~’10.12.26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41-4 미지빌딩 7층(우121-881) - ‘10.12.27~’11.1.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4층(우150-869)   o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병역증명서 1통 - 경력 및 재직증명서(유경력자에 한함) 1통 - 해당분야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 공인된 어학검정기관 발행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5. 기타사항  o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o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6. 문의처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591-3822~5‚ 기획총괄실) -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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