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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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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관련 참고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군사회담 추진방향 Q 2006. 2. 21(화)‚ 통일부 1. 개 요 o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 2일(목)과 3일(금)‚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될 예정임. o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충돌방지 조치 개선방안 △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등이 협의될 것임. 2. 추진경위 o 남과 북은 지난 15차‚ 16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 17차 장관급회담('05.12.16)에서도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o 지난 2월 3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협의를 통해‚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3월 2일과 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3. 장성급군사회담 경과 o 남북은 지난 '04년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04.6.4)를 체결하였음. o 동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6.4 합의서 주요내용 ≫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 ① 함정간 대치방지를 위한 철저한 통제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선박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③ 쌍방 함정간 교신시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④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 ⑤ 제3국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교환 ⑥ '04.8.15까지 서해통신연락소 설치 <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① '04.6.15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활동 중지 ② '04.8.15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③ 단계별 완료결과 상대측 통보 및 확인 ④ 단계별 완료결과를 언론에 공개 ⑤ 향후 선전수단 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o '04.7월 이후 남북대화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6.4합의서)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 '05.7월 군사실무회담이 재개되어 3단계에 걸친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최종확인('05.8.12)하였으며‚ -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해 서해 통신연락소를 개설·운영('05.8.13)하고 있음. 4.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의의 o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음. o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하게 된 것임. o 이번 장성급군사회담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동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음. o 또한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 그동안 미진했던 군사분야 진전에 추동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 평화와 협력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 주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현황 1부. /끝// < 붙임 >   ≪ 주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현황≫ 1. 제1차 국방장관회담(2000.9.25-26‚ 제주) o 쌍방 대표단 - 우리측 : 조성태(국방장관‚ 수석대표)‚ 김희상(국방부장관 보좌관)‚ 김국헌(국방부 국장)‚ 송민순(외교통상부 국장)‚ 이인영(합참 과장) - 북 측 : 김일철(인민무력부장‚ 단장)‚ 박승원(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현준(인민무력부 보좌관)‚ 로승일(인민무력부 대좌)‚ 유영철(판문점 대표부 대좌) o 주요 합의내용 - 6.15 공동선언 이행 노력 및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 해결 -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인원·차량 등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및 안전보장 -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 설정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 2.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5.26‚ 금강산) o 쌍방 대표단 - 우리측 : 박정화(합참 해군 준장‚ 수석대표)‚ 임인수(해군대령)‚ 배광복(통일부 과장)‚ 문성묵(국방부‚ 대령)‚ 정영도(군정위‚ 대령) - 북 측 : 안익산(인민무력부 소장‚ 단장)‚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김상남(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o 주요 협의내용 -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군사분계선지역 선전활동 및 선전수단 제거 문제 협의 3.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6.3-4‚ 설악산) o 쌍방 대표단 -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 o 주요 합의내용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체결('04.6.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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