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해설자료

추천0 조회수 20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해설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8-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및 경제연구소간 교류 1. 회담 개요 o 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5.8.18∼19 (출퇴근 형식) 개성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및 위원 접촉을 통해 7개항의 합의문 채택   《 합의문 요지 》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1.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 -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와 기술자의 필요한 시기 해당한 지역 방문을 보장 2.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 3.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 4.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감. 5.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 -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구체적인 장소는 향후 결정 6. 상기 명시된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 개최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확정하기로 함. 2. 회담의 의의 □ 남북간 농업분야 협력을 기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 지원·협력사업으로 방향 전환 o 기존의 민간차원 농업협력은 긴급구호성·일회성 지원에 그쳐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흡 o 당국차원의 농업협력이 시작된 만큼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개발지원에 중점‚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북한의 자생적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구조 개선 지원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 □ 당국간 농업협력의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o 농업분야 협력은 당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 o 농업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가 관건‚ 남북 당국은 확고한 의지 하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재 남북간에는 농업구조·정책·기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존재‚ 남북은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 □ 남북 당국간 의미있는 시범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o 농업협력의 상징성·파급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시범적으로 추진‚ 남북농업협력의 견인차로 활용 - 이번 회담을 통해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산림복구 협력 △농업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등에 합의 o 제10차 경추위에서 확립된 '새로운 방식'의 남북협력이 농업분야에도 적용 - 남북농업협력의 기본 틀인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을 통해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기술과 토지·노동력을 상호 결합하여 한반도 전체의 농업 발전에 기여 -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보완하고 그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북측 지역에 시범 농장을 선정‚ 남북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o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는데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 -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물자 지원 위주가 아니라‚ 남북이 몇 개의 농장을 선정‚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 지원 - 1단계 시범농장 운영후 결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확대 발전 o 우리측은 비료·농약·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 및 영농기술 등 농업 구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북측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 - 아울러 북측은 시범농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측 기술 지원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들의 수시 파견 및 활동 보장 ②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합의 o 북측지역에 양묘장 2개소를 조성하여 북측의 기후 및 토양 여건에 적합한 묘목을 직접 생산·공급함으로써 북측 지역의 효율적 산림 녹화사업의 토대 마련 - 조림시기에 맞는 묘목을 적지·적기에 공급‚ 활착률을 높여 북측 조림 복구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또한‚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산림병해충 방제는 남북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합의로 본격적인 공동 방제작업의 기반 구축 ③ 기술인력 교류 등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합의 o △우량한 유전자원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형성 등 쌍방이 보유한 우수 기술 공유‚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추진 o 이러한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통해 남북의 농업기술을 보완·발전‚ 상호 상승작용 효과 거양 ④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합의 o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며 추진하기 쉬운 협력사업을 검토·발굴해 나가고 이를 추진 - 우리측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등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을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남북협력 방향 모색 ⑤ 향후 농업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축 o 합의된 사항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영농 시범농장·산림복구분야 및 과학기술협력·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각각의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 첨 부 : 합의서 전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