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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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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ㅇ 고용유지 위해 휴직수당 정부 지원‚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지원 확대‚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  2. 대체공장‚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   □ 정부는 3.15(화)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②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③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하였음 1.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지원방안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ㅇ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임  ㅇ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원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ㅇ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 -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  ㅇ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 지급(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  ㅇ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  ㅇ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하였음      *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 허용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ㅇ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     * 단‚ 수도권 투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 준수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하였음     * 수도권&인접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9% → 19%‚ 설비투자비 11% → 21%‚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0% → 10%‚ 설비투자비 8% → 18%     * 일반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30% 현행유지‚ 설비투자비 14% → 24%‚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10% → 20%‚ 설비투자비 11% → 21%  ㅇ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여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     *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 생략 등 □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전부이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 2.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되어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임  ㅇ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어‚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임     *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 곤란  ㅇ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     * 기존에는 건설업종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진기금 특별대출에서 배제    **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되어 금리는 2.7∼2.9% 내외에서 형성(보증료율 0.5%)되며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지원은 불가 □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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