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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006】 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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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사건번호 2014-006】 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4-006】 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0-13 13:58 조회수 148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06】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hwp   ※ 사건 당시에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5.01.29.에 지정 해제됨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거래소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정보(종목별 일자별 주가(시?고?저?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및 투자자별 매매정보(종목별 투자자별 거래실적(거래량 및 거래대금))     o 데이터 신청 목적        -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주식종가정보 등을 활용한 App 및 서비스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료 납부 및 정보이용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조건부 제공 결정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그러한 제공결정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제공거부결정 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함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상장 기업의             종가정보‚ 해당 기업의 해당 날짜의 외국인?기관의 매도?매수 수량정보의 이용을 허용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이용계약에 따라서 월 ****원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                 이 외에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다.          o 신청인이 조정안에 명시된 위 정보 이 외의 추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추가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추가정보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피신청인이 추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o 신청인은 위 정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청인 외의 제3자에 의한 권한 없는 재분배(제3자가 다시 임의로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제3자)의 PC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것을             허용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3자에게 권한 없는 재분배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조정이유                   o 위원회는 조건부 제공(부분제공)도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우             여타의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데이터 판매 업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그가 제시하는 이용료 부과와 이용 계약 체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o 또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용료 부과와 정보이용계약의 체결이라는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사건번호 2014-007】 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정보 사건 다음글 【사건번호 2014-005】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odmc.or.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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