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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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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11-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2005-11-23 area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hwp1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몰법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보유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ㅇ2005.6.7이전(6.7까지 포함)에 등록한 업체는 20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궁금사항은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건설업 관리담당자인 우홍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86-732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6 건설업 신규등록 요령 안내 2006-02-09 다음글 건설관련 민원안내 매뉴얼 알림 2005-08-24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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