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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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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6-02-24 administ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이제는 생활안전입니다! > 0 주요내용 - 우리집 건축물 안전점검 - 봄철 찾아 오는 불청객 황사에 대한 대처방안 - 생활 주변 안전을 스스로 확인 합시다. (자료제공 : 전라남도 복구지원과 (TEL. 061-286-77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등기신청 : 2008. 6. 30까지 가능 □ 적용대상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 (평당 20만원이하)의 전 토지 ※ 지가는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의 지가 □ 다른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신청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토지대장관리부서) · 건물 : 시장·군수(건축물대장관리부서) - 구비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 시군 민원실비치) .3인이상 보증인이 보증날인(도장)한 보증서 첨부 (리동에 3인이상 보증인이 위촉되어 있음‚ 보증인명단은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 동지역은 시청 민원실에 문의) .등기부등본 첨부(등기부가 없는경우 미등기사실확인서-등기소에 신청하면 발급가능함)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2개월이상 공고후 이의가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 ※ 이의신청은 공고 기간중에 가능함 ☞ 확인서‚ 정리된 대장등본(토지‚임야‚건축물대장)‚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22 호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사유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05년 12. 29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옥보존시범마을 공고 :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 나. 한옥위원회 운영 1) 소위원회를 구성 : 6인이상 위원으로 운영 2) 과반수 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융자금 지원 조건 1) 대출기간은 10년‚ 상환방법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활 2) 대출이율 : 연리 2% 라. 기금의 위탁 : 기금의 효율적인관리 운영을 위해 금융 기관에 협약하여 위탁 시행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 ①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공고하 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공고는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조례 제2조제6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한 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 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례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해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경유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당해 한 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 금 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도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통지를 받 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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