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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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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9-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2005-09-22 jeon02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쉬워진다【토지관리과】-607-2352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시행- ?????????????????????????????????????? 내년부터 미등기되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오는 2007년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전 토지인 데‚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선 1995년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현재 도내 대상필지는 대략 40여만 필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 도민들이 특별조치법에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해야 된다. 이어 시군에서는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2개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소유권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민원이 해소되고 관련 행정업무 수행도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지방재정 조기집행 순조 2005-09-22 다음글 전남도‚정신건강 지역연대 모임 개최 2005-09-22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138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 결정된 바 없어 jeon02 2005-09-22 1858 1137 지방재정 조기집행 순조 jeon02 2005-09-22 1733 1136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jeon02 2005-09-22 1968 1135 전남도‚정신건강 지역연대 모임 개최 jeon02 2005-09-22 1682 1134 올해 명장에 임채식 씨 선정돼 jeon02 2005-09-21 1935 1133 독감백신생산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식 열려 jeon02 2005-09-21 1825 1132 서울 직거래장터 성황리 끝나 jeon02 2005-09-21 1798 1131 울산 전국 체전 대비 필승 결의 jeon02 2005-09-21 1721 1130 농어촌 주택 대대적 화재 안전점검 실시 jeon02 2005-09-21 1785 1129 공무원 PC경진대회‚ 김치중·김정애·남기윤 씨 최우수상 jeon02 2005-09-20 2011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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