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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단방치차량 강력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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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남도‚ 무단방치차량 강력 퇴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8-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남도‚ 무단방치차량 강력 퇴치 2005-08-06 jeon02 전남도‚ 무단방치차량 강력 퇴치 【도로교통과】-607-3422 -전남도‚ 도로. 주택가 등 장기방치차량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 ????????????????????????????????????????????????????????????????????????????????????? 전남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차량이 최근 도로외 합법적인 공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지난92년이후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방치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무단방치차량의 유형은 주로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되었거나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명령서를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통보받지 못해 처리를 못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자치단체에서 무단방치차량임을 알고 있으면서 제세공과금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등록 절차에 따라 압류등록 해제없이 폐차하지 않고 강제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무단방치 차량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이면도로와 주거지주차구획 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일차적으로 미관상 유해함이 없도록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 견인한 후 무단방치 차량으로 판명날 경우 강제처리토록 강력 지시했다. 다만 주민신고로 현장방문했으나 방치차량 여부가 불분명해 교통소통 및 주민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서를 보내 7일내 처리토록 과거 30일보다 처리기간을 25일이나 축소했다. 특히 지자치의 무단방치 차량 보관장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관할구역내 폐차장과 정비소 등을 활용토록 했으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이상 방치한 차량은 절차에 의거 강제처리토록 했다. 한편 김동화 도 도로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처리할 경우 차량에 압류된 금액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사법당국에 고발당해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범법자가 될 수 있어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성료 2005-08-06 다음글 전남도‚ 친환경 파래김 양식 확대에 나서 2005-08-06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948 전남도‚ 무단방치차량 강력 퇴치 jeon02 2005-08-06 1997 947 전남도‚ 친환경 파래김 양식 확대에 나서 jeon02 2005-08-06 2171 946 전남도 섬 관광자원화 사업 유관기관 협력키로 jeon02 2005-08-06 2153 945 호남권 3개 시도지사 공동발전 합의문 발표 jeon02 2005-08-06 1974 944 호남권이 공동발전을 위해 한데 뭉친다 jeon02 2005-08-05 2016 943 국내외 전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jeon02 2005-08-05 2004 942 전남도내 ‘우정의 119봉사단’ 운영 jeon02 2005-08-05 1863 941 재가어르신 무료세탁서비스센터 큰 호응 jeon02 2005-08-05 2074 940 남도민박 선호도 갈수록 인기 jeon02 2005-08-05 2037 939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의연금 전달 jeon02 2005-08-05 1862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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