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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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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담당부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작성자 박소홍  게시일 2015-04-27 조회수 1085 키워드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법적대응‚ 벌금형 연락처 내용보기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 고발된 업체 벌금 3백만 원 부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 2월 산림품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 조치한 1개 업체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종균: 버섯의 종자 품종의 종자나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국민과 재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산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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