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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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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산림청‚ '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림청‚ '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 담당부서 작성자 장병영  게시일 2009-12-17 조회수 1180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0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대표 민갑식)에서 신청한 "함양곶감"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요청한 함양곶감은 함양군 농업 소득규모에서 미곡‚ 사과에 이어 세 번째 소득(연 250억원) 규모를 차지하며 함양군의 중요한 소득작물로 육성되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함양 마천면의 고종시 곶감과 지곡면의 두리 곶감은 임금님께 진상되던 곶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 성종의 총애를 받아 많은 문인들을 등용시켜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된 김종직(당시 함양군수)은 자신의 호(점필재)를 딴 문집 점필재집(?畢齎集)에서 감의 진미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앞으로 '함양곶감'은 1ㆍ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1년간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지리적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등록될 전망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박영환 사무관(042-481-4206) 첨부파일 338. 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hwp [54784 byt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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