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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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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작성자   게시일 2008-05-01 조회수 449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동호회원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 산림내 귀중한 식물자원을 고갈시키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굴취ㆍ채취 행위에 대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사법경찰관 1‚500여명을 통해 오는 6월3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 단속반의 중점 단속사항은‚ ○ 인터넷 카페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의 무분별한 굴ㆍ채취 및 밀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 특히 간암 예방‚ 간 기능 증진을 위한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ㆍ굴취ㆍ채취하여 운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반면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산나물 채취나 도시민들의 합법적인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 채취요령을 준수하며 채취하면 된다. ○ 한편 산나물ㆍ산약초의 채취 시에는 - 뿌리를 뽑지 않고 - 한 포기에서 조금씩만 채취하고 - 몸통이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뜯어 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 모두가 골고루 산나물을 먹고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산하소속 산림사법경찰관 1‚530여명을 동원해 주요 입산요로에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장하고 산림내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세계 각국은 식물자원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소중한 자산임을 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물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수꽃다리가 미스김라일락이 되어 로열티를 제공받고‚ 외국수종의 장미꽃 한 송이에도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흘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귀중한 산림내 식물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박동신 주무관(042-481-4247)[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81.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hwp [35328 byt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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