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및 계속적 간행물 분쟁사례
- 등록일
- : 2018-12-16 18:30:36.264
- 작성자
- : 총괄관리자
Q. 추억의 TV드라마〈수사반장〉은 1971.3. 6. 첫 방송을 시작해 1989.10. 12. 막을 내리기 까지 18년간 880회가 방송된 국민드라마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A. 수사반장은 영상저작물로서 880회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한 다음 회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산은 매 회 공표 시로부터 기간하여 계산한다.
수사반장은 매 회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 회별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축차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적간행물에 관한 제43조의 규정에서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공표기산주의 적용 저작물과 달리 영상저작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1.3.6. 첫 방송된 제1회 작품의 경우 1972.1.1.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41.12.31.까지 보호되며, 마지막 작품은 1990.1.1.부터 기산하여 2059.12.31. 까지 각각 보호된다.
A. 수사반장은 영상저작물로서 880회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한 다음 회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산은 매 회 공표 시로부터 기간하여 계산한다.
수사반장은 매 회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 회별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축차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적간행물에 관한 제43조의 규정에서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공표기산주의 적용 저작물과 달리 영상저작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1.3.6. 첫 방송된 제1회 작품의 경우 1972.1.1.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41.12.31.까지 보호되며, 마지막 작품은 1990.1.1.부터 기산하여 2059.12.31. 까지 각각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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