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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도입 전 공표된 음반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3:03.162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록의 대부 신중현씨는 펄 시스터가 노래한 ‘커피한잔', '님아' 등이 담긴 <펄씨스더 특선집>(1968년) 등 본인이 1968~1987년에 만든 28개 음반에 대한 권리 주장을 당시 음반제작을 한 박**(2008년 사망) 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하였다. 1987년은 저작인접권이 도입된 시점인데 저작권은 유효할까?
A. 음반을 일반저작물의 하나로 보았던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당시 음반에 대하여는 저작자 사후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옛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곡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레코드’라는 상호로 음반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박씨에게 음반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씨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반제작사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전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해당 음반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보호기간”이라며 “이 사건 음반 저작자인 박씨가 2008년 이후 사망한 이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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