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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7:49.601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소나무라는 주제로 40년이 넘게 찍어온 유명 사진작가 배병우(1950.5.22.~)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 작가이다. 2005년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사가면서 유명해 지고, 이후 유명 인사들의 구매도 이어졌다. 그가 1975년에 공표한 사진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A. 배병우 작가는 소나무, 바다, 산 등 한국적 정서를 상징하는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카메라로 그림을 그린다는 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 사진작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배병우의 소나무 사진집을 선물하기도 했다.
만약에 생존중인 배병우 작가의 작품 중 1975에 공표된 사진 작품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자 사후 70년을 적용해야 할까?
1957년 법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은 보호기간이 10년이었으며, 보호 기산점도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다음 해 부터였다.
제40조(동전)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1975년에 공표된 사진작품의 경우 1976.1.1.부터 10년이 되는 1985.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뀐 1986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976.12.31.이전에 공표된 사진저작물은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1977년에 창작된 사진의 보호기간은 다음 해인 1978.1.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1987.12.31일에 만료되는데, 1986년 개정법은 1987.7.1.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참고로, 본 사안의 경우는 아니지만 1957년 저작권법상 사진의 경우에 다른 예술저작물을 찍은 경우나 학술․예술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을 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같은 보호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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