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대전을 만드는 힘,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5-09-15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방법은 이달 말까지 위택스(아래 링크)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납부, 지로납부, 가상계좌 번호 납부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직접납부(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인터넷 납부(신용카드 이용 가능)
- 은행 인터넷 뱅킹 : 사이트에 접속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 http://www.giro.or.kr)을 통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 농협, 수협)
-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자동이체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위택스 앱)으로 손쉽게 조회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367억 1100만원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은 총 1367억 1,100만 원입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454억 3000만 원, 토지분 91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69억 원(5.3%)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도안신도시 및 노은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471억 7800만 원(6.8% ↑)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덕구 175억 4300만 원(5.7% ↑), 서구 385억 7900만 원(4.8% ↑), 중구 175억 7300만 원( 4.0% ↑), 동구 158억 3600만 원(2.9% ↑)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723)로 문의하세요.
대전시 세정과 270-4273 | 동 구 세무과 251-4261 | 중 구 세무과 606-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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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세무과 611-6163 | 유성구 세무과 611-2237 | 대덕구 세무과 608-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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